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접객업소의 도박 및 사행행위 조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한 바(Bar)의 영업 방식이 식품위생법상 금지되는 도박 및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라는 바를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칩과 주류를 제공함.
  • 손님들은 제공받은 칩으로 블랙잭, 바카라, 룰렛, 텍사스 홀덤 포커 등의 게임을 딜러와 진행함.
  • 게임에서 딴 칩은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류 등으로 교환하거나, 바쁠 때는 즉시 주류로 교환해주기도 함.
  • 텍사스 홀덤 포커의 경우, 맥주 2병 주문 및 6명 모이면 게임 참가 가능하며, 1등에게는 1,000포인트 적립 후 양주나 보드카...

9

사건
2017노467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시탁(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주류 등의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서 그 대금과 같은 액수의 칩을 주류 등과 함께 제공한 것이지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칩은 포인트로 적립한 후 나중에 업소에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류로 바로 교환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게임의 기회에 불과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며,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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