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주류 등의 대금을 선불로 받으면서 그 대금과 같은 액수의 칩을 주류 등과 함께 제공한 것이지 입장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칩은 포인트로 적립한 후 나중에 업소에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류로 바로 교환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칩은 게임의 기회에 불과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아니며,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매우 낮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