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의 법정형 범위 초과 선고로 인한 파기환송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500만 원 선고는 법정형(300만 원 이하)을 초과한 위법이 있어 파기함.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법정형 범위 초과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법정형 범위 초과 여부

...

2

사건
2017노4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나영(기소), 우재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은 법정형의 범위를 넘어 형을 정한 잘못이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죄에 대한 법정형의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 금형이다. 그런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한 후 위 법정형의 범위를 넘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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