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상해 사건에서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A을 2회 가량 걷어찬 행위로 인해 상해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A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를 주장함.
  •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이 먼저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도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2번 걷어찼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A이 뺨을 4대 때렸고, 실랑이 중 A을 밀어 넘어뜨린...

5

사건
2017노438 상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겸(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정당방위) 피고인이 피해자 A을 2회 가량 걷어찬 것은 A의 갑작스럽고도 중대한 당시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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