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 및 고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15년 초부터 10월경까지 C 상가에서는 공동관리비를 피해자가 일괄 징수하는 대신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등을 임차인 수로 나누어 D, G이 임차인들로부터 거두어 왔음.
  • 2015년 7월분 청소비를 L가 납부하지 않아 청소 아주머니가 월급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 피고인은 이 사실을 듣고 2015년 10월 초순경 D, G의 상가를 방문하여 청소 아주머니 월급 미지급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이유를 캐물음.
  • D, G은 2015년 10월경 C 상...

50

사건
2017노429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명규(기소), 김지용(공판)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경 청소 아주머니의 급여 미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D을 찾아가 장부를 보여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 2015. 10. 10.경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언급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경 서울 종로구 C 상가에서 D 등에게 "상가청소 용역비를 건물주인 E 실장이 횡령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 E은 상가청소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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