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2017고단4967)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죄(2017고단4967)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징역 8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제2 원심판결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I이 사채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피해자 S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서 전주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받을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S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