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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4030, 2018노2662(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I
항소인
피고인들(피고인 I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고영하, 김봉준, 소재환(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2017고단4967)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죄(2017고단4967)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2죄 : 징역 8월)과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I(제2 원심판결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I이 사채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피해자 S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 I은 피고인 A이 사채업자로서 전주들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받을 능력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직장 상사였던 피해자 S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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