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계침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토지 경계 인식불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담을 허문 사실은 인정되나, 담의 일부가 남아있고 철거된 담의 흔적이 명확히 남아있어 토지 경계가 인식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경계침범죄는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지와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지 사이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던 담을 무단으로 허물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5

사건
2017노3994 경계침범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병곤(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담을 허문 사실은 인정하나, 일부 담과 담을 허문 자국이 남아있어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대지와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종로구 E 대지 사이의 경계선에 종래부터 설치되어 있던 담을 무단으로 허물어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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