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주행거리 변경 미고지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16. 피해자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하며 주행거리가 100,068km인 것처럼 거짓말함.
  • 사실은 위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131,595km에서 100,068km로 변경된 것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20,400,000원을 송금받음.
  •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주행거리를 신뢰하여 변경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

4

사건
2017노3907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영주(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이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계기판을 교체한 후 주행거리를 변경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판매한 것 자체만으로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