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 특례법상 재심 사유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파기, 징역 1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음.
  •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원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권 회복됨.
  • 피고인 A은 E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받았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

5

사건
2017노3663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사기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 B
2.가.나.다. A
항소인
쌍방
검사
류국량(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병원을 인수하여 피고인의 책임 하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B은 경리 이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에게 고용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의료법위반 및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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