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있으나, 선고유예 확정 후 2년 경과 시 면소 간주되어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함.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선고유예 적용

  • 쟁점: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피고인...

1

사건
2017노3480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나(기소), 김지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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