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