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E과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E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결격요건의 근로자를 적격요건의 근로자로 만들고자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F의 법정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직영처리 이후의 노임을 체당금으로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나. 검사(양형 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