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및 사기미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공인노무사 E의 공모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공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
  • D이 부도 처리된 후,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나 체불 임금이 없는 근로자들이 허위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거나 근로자 여부를 허위로 확인받아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려 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1. 1.경 일부 현장 근로자들을 구두로 직영 전환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직영 전환 절차는 없었음.
  •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노...

8

사건
2017노33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성식(기소), 서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E과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E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E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결격요건의 근로자를 적격요건의 근로자로 만들고자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F의 법정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직영처리 이후의 노임을 체당금으로 신청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나. 검사(양형 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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