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 및 J(이 사건 각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수령함.
  • 피고인은 K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기존 고객들에게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여 총 4억 4,64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투자금의 4~9%를 수당으로 지급받음.
  • 유치된 고객들은 F 내지 J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차용...

9

사건
2017노329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동근(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나 J(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와 내부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회사로 투자된 투자금이 모두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하여 관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닌 점 등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나 고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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