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나 J(이하 위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투자금 운영 및 관리, 그 수익구조와 내부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회사로 투자된 투자금이 모두 F의 임원인 M. L. N 등에 의하여 관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닌 점 등은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나 고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각 회사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