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및 위법 채권 추심 관련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함.
  • 제1심에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을 제외하였으나, 제1심은 이를 포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제1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여부

  •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 범죄사실을 제외하였음에도 제1심이 이...

8

사건
2017노305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영하(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불고불리의 원칙 위반) 검사는 제1심 계속 중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서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을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취소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그런데도 제1심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번"을 포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 위반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살피건대, 검사는 제1심 계속 중 2017. 7. 4.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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