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인정 여부: 4,500억 원 자금 주선 명목 2억 원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1.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주)F의 4,500억 원 차용금 주선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주)D가 차용금 주선을 담당하고, (주)D와 (주)F가 동업으로 원리금 상환 가능성 자료를 작성하며,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10억 원 중 (주)F가 2억 원, (주)D가 8억 원을 부담하기로 함.
  •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

9

사건
2017노304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오세문(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외 6필지에 대해 시행사업을 추진하려는 (주)F 대표 피해자 G와 (주)F 가 차용하려는 금원의 주선을 피고인이 담당하고, 차용금 주선을 위한 원리금 상환가능성 자료를 (주)D가 (주)F와 함께 동업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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