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탁·알선 명목 금원 수수 사건에서 금원의 대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E은 2014. 11. 20.경부터 E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공동 운영함.
  • E은 2014. 12. 20.경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입건됨.
  • 피고인은 2015. 1. 7.경 E에게 단속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며, E과 'E은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E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함.
  • 피고인은 정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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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891 변호사법위반, 의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상윤(기소), 양재영, 정승원, 황익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된 사건을 무 마해주기로 하고 청탁의 명목으로 E.으로부터 4,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과 사이에 2015. 1. 7.자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그 중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볍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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