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폭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고령이며 목디스크 등으로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임.
  • 범행 당시 집회 분위기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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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882 폭행,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기, 전철호(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목디스크 등으로 오른 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집회 분위기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2년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997년 폭행으로 벌금 30만원, 상해 등으로 2012년 벌금 100만 원, 2013년 벌금 150만원, 그 외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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