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인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조건 종합 고려하여 감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제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A), 징역 10월(B), 징역 6월(C)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8

사건
2017노2880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경섭(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제1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란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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