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직장주소와 다른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위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 요건의 적법성...

9

사건
2017노2862 사기, 횡령
2017초기271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호(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D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2항,제3항,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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