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출한 한국산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관세법 제282조를 적용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29,353,99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29,353,99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