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밀수출 화장품의 소유 또는 점유 여부에 따른 추징 가능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위챗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등을 통해 면세점에서 한국산 화장품 등 토산품을 대리구매함.
  • 대리구매한 화장품을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직접 박스 포장을 하여 국제우편물 발송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수출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29,353,99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29,353,990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밀수출 물품...

5

사건
2017노2670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유시동(기소), 박건영(공판)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밀수출한 한국산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소유하거나 점유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에게 관세법 제282조를 적용하여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29,353,99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1,029,353,99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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