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1억 8,149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D'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스터 총판으로서 국내에서 회원 및 하위 총판 모집을 담당함.
  •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직접 회원을 모집하고, 하위 총판을 모집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게 함.
  • 회원들은 'D'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전자머니를 배팅하고, 결과에 따라 배...

1

사건
2017노2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
항소인
쌍방
검사
신준호(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12, 13, 18,20 내지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49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도박공간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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