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 내 성추행 및 폭행 사건: 원심 무죄 파기 및 유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27. 19:15경부터 19:17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G역에 도착한 열차에 탑승하며, 열차 내 우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팔과 손으로 밀치듯이 만지고, 열차가 C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계속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2016. 12. 27. 19:17경부터 19...

1-2

사건
2017노26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문지선(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7. 19:15경부터 19:17경 사이에 지하철 2호선 G역에 도착한 열차에 탑승하며, 1 열차 내 우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 팔과 손으로 밀치듯이 만지고, 2 열차가 C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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