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회 시위 중 공무집행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및 위법한 공무집행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부분을 파기하고,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서울중구청의 화단 설치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 B는 P구청 공무원들이 솟대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앰프를 옮기는 공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앰프가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C,...

9

사건
2017노26 가. 재물손괴
나. 공무집행방해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다. D
항소인
쌍방
검사
김경근, 임삼빈(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서울중구청은 H 대책위에서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1].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은 P구청 공무원들이 솟대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앰프를 이용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장대(일명 '솟대')를 치우고 있던 P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양손으로 밀거나 한손으로 P구청 공무원의 뒷머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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