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서울중구청은 H 대책위에서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화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B은 P구청 공무원들이 솟대를 철거하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앰프를 이용하여 규탄발언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장대(일명 '솟대')를 치우고 있던 P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양손으로 밀거나 한손으로 P구청 공무원의 뒷머리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