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이자율 제한 위반 및 미등록 대부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물품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J'라는 상호로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2015. 11. 16.부터 2016. 10. 6.까지 총 2,310회에 걸쳐 935,200,000원을 대출해주고 1,473,400,000원을 상환받아 연 3,476%의 이자를 수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함.
  • 피고인은 2016. 10. 7.부터 2017. 3. 31.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총 1,692회에 걸쳐 534,800,000원을 대출해주고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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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4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고영하(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휴대폰 5대, 아이폰5 1대, 하나은행통장, 기업은행통장, 하나은행카드, USB 각 1개, 영업장부 1권, 영업장부 11권(증 제55 내지 64, 67, 109호)을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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