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차용거래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아파트 보수공사 시공사 선정 및 공사감독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