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형량이 무거워 파기하고 각 징역 2년 선고함.
  •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 피고인들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의 적정성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

5

사건
2017노2350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노진영(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D(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A, B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게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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