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G, K를 만나고 전단지를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조합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받았다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D를 음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2 재건축조합 상근이사인 D는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함께 K 법무사에게 조합 법무용역을 주기 위해 각종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등 유착관계에 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