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 상근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D에 대해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사실과 그 발언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비상임이사이며, 피해자 D는 상근이사임.
  • 피고인은 G(비상임이사 겸 상가 회장)과 K(법무사)에게 피해자 D가 조합 관련 업무 중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발언했더라도 ...

4

사건
2017노2337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G, K를 만나고 전단지를 보여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조합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홍보요원으로부터 3,000만 원을 상납받았다고 말(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한 사실이 없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D를 음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2 재건축조합 상근이사인 D는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함께 K 법무사에게 조합 법무용역을 주기 위해 각종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등 유착관계에 있고,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