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주거침입, 퇴거불응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양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주거침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구급활동일지에 출혈 내용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받았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경찰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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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293 폭행, 주거침입, 퇴거불응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종원(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1)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공과금 정산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다가 언쟁 중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이어서 퇴거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 딸및 손녀가 있었고, 피해자가 지혈을 위해 119 구급대원이 왔다고 하였으나 당시 119구급 활동일지에 두통이 있었다는 점만이 확인되며, 당일 구급차로 후송된 O병원에서는 폭행을 입증할만한 진단서 등이 발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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