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1)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으로서 공과금 정산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다가 언쟁 중에 그런 말을 들은 것이어서 퇴거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남편, 딸및 손녀가 있었고, 피해자가 지혈을 위해 119 구급대원이 왔다고 하였으나 당시 119구급 활동일지에 두통이 있었다는 점만이 확인되며, 당일 구급차로 후송된 O병원에서는 폭행을 입증할만한 진단서 등이 발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