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인접권 신탁 해지 전후 공갈죄 성립 여부 및 변호사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갈죄 공소사실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는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681,5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음반제작업체 'F' 대표로, 가수 I의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함.
  • 피고인 A은 2011. 10. 12. 사단법인 H와 음원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4...

8

사건
2017노2282 가. 공갈
나. 변호사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4.나.다. 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B, C에 대하여)
검사
이순옥(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분사무소)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68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에 의하면 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유형물의 판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신탁되지 않고 음반제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형물인 USB와 SD카드의 판매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저작인접권이 신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유형물 형태의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에 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저작인접권의 부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의 권리 실현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