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6,68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D의 항소 및 검사의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석에 의하면 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유형물의 판매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은 신탁되지 않고 음반제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유형물인 USB와 SD카드의 판매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의 저작인접권이 신탁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유형물 형태의 음반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에 기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저작인접권의 부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의 권리 실현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