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허벅지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목 부위 입맞춤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 확인 후 즉시 멈췄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

2

사건
2017노2183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지나(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관련(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적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행위 관련(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멈췄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관련(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3면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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