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관련(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적 없다. 2) 원심 판시 제2항 기재 행위 관련(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멈췄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행위 관련(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3면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