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사실오인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8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6월)에 대해 각 항소함.
  • 제1 원심판결 중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아버지 동의를 받았고, 신분증 사본도 보냈으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요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 피고인에 대한 제1,...

5

사건
2017노205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노296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해숙(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2014고단7883 」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버지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고, 아버지의 신분증 사본도 다소 지연되었으나 보내주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월 80만 원 상당의 수급비 등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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