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항소심, 경합범 관계에 따른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 심리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30. 확정된 사실이 확인됨.
  • 이 사건 범죄와 위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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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범석(검사직무대리, 기소), 국원(공판)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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