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비밀누설죄의 영업비밀성 판단 기준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F' 시제품 샘플 2세트와 'F' 설계도면 파일을 경쟁업체인 (주)G의 팀장에게 전달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함.
  • 피해자 회사는 시제품 개발에 약 1,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해당 시제품은 기존 독일 제품의 불편한 점을 개선한 독립적인 판매 목적의 제품임.
  • 피해자 회사는 사무실 출입에 보안장치(세콤, CCTV,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고, 시제품 보관 장소인 물품창고에 잠금장치를...

5

사건
2017노200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 밀누설등),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선순(기소), 허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F 시제품 샘플과 그 설계도면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훔친 물품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사무실 출입에 대한 보안장치(사설 경비업체, CCTV, 잠금장치)와 직원들 간 보안유지 합의 등의 방법으로 비밀로 유지해 온 'F'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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