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 부분
피고인들은 2015. 4. 24.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종로1가 교차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접 일반교통방해행위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행위자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 부분
피고인 A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손괴하기 직전 및 직후 손괴된 경찰버스 인근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밧줄과 장갑을 시위대에 공급한 피고인 B 및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