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밝히고 합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만행을 한시라도 빨리 막아보자는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