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 성립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경 다단계 회사 사업설명회에서 만나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교제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차용금을 받지 못하자 2015. 6. 1.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015. 6. 4.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이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금원 지급 및 합의를 제안했...

4

사건
2017노1857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목(기소), 권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에게 변제계획을 밝히고 합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만행을 한시라도 빨리 막아보자는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