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렉서스 차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

9

사건
2017노1545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형식, 김호삼, 정지영(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2015고단7629 1. 가) 위 피해자와 함께 파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가 토지매수가 무산되어 위 돈을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명목 사기 부분(2015고단7629 2.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G은 300만 원을 보탠 1,500만 원을 대출브로커 BP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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