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2015고단7629 1. 가)
위 피해자와 함께 파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대출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가 토지매수가 무산되어 위 돈을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명목 사기 부분(2015고단7629 2.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G은 300만 원을 보탠 1,500만 원을 대출브로커 BP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