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안부 합의 항의 시위대의 건조물침입죄 성립 및 정당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에 항의하기 위해 K 빌딩 A동(이하 '이 사건 빌딩')에 진입하여 농성을 벌임.
  • 이 사건 빌딩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이나, 피고인들의 집단적 항의 의사표시 대상인 I 및 J이 8층 내지 11층에 소재함.
  • 피해 회사(빌딩 관리자)는 다중이 집회의 목적으로 빌딩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미리 알았다면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2

사건
2017노1527, 1527-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항소인
쌍방
검사
권상대(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농성을 벌인 장소는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서 이에 진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 체결된 위안부 합의의 반헌법성과 반인도성에 항의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로서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일반인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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