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의 위법성 및 항소심의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됨.
  • 이후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 조치에도 피고인 소재 파악 불가.
  •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함.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직장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음.
  • 원심은 위 전화번호로 연락 시도 없이 다시 공시송달로 선고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1

사건
2017노12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계한(기소), 조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등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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