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16. 7. 18.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
  • 피고인은 2016. 8. 23.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

1-1

사건
2017노11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겸(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2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친형인 D을 통해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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