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9. 9.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며 한 달 내 변제를 약정함.
  • 피고인은 2012. 8. 29.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변제를 약정함.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9. 9.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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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0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창호(기소), 김영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2010. 9. 9.자 사기의 점: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다. 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사는 400여 세대 분양대금 잔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등으로 충분히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2010. 10. 14. 기한이 도래한 J아파트의 PF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직후 어음결제 가 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012. 8. 29.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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