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사기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중국 한의사이며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한약을 증류하여 주사기로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약침'으로 피해자의 암을 6개월 내에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침 치료 후 고열, 중증 호중구 감소증 등 약제성 골수 기능 손상 의심 증상을 보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무면허 의료행위...

9

사건
2017노10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세호(기소), 이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을 증류하여 주사기를 통해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D의 암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완치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의학자 겸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중국 심양 소재 한방병원 신약연구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증상의 환자와 관련한 치료 및 처방 등을 체험하였고, 또한 중국에서 선교활동 중 중국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한 경험도 있다. 한편,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