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중국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을 증류하여 주사기를 통해 혈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D의 암을 완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완치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의학자 겸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중국 심양 소재 한방병원 신약연구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증상의 환자와 관련한 치료 및 처방 등을 체험하였고, 또한 중국에서 선교활동 중 중국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봉사활동을 한 경험도 있다. 한편,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