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 및 대여금 반환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처 J의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하고, 이사경비, 인쇄비, 월세대납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여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J과 위장이혼한 사실을 알게 되어 차용증 작성을 요구,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함.
  • 피고는 C에게 4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이 반환을 거부하며 피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진정함에 따라 내사를 받게 됨....

10

사건
2017나973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정하고 피고의 처 J의 계좌로 2010년 1월경 70,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밖에 피고에게 이사경비 10,000,000원, 인쇄비 2,500,000원, 월세대납금 8,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금만 총 1억여 원을 대여한 바 있고 위 대여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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