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82,752,317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