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1. 2.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소26899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1. 4. 18. 제2회 변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