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전세금 반환 채무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6.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2001. 4. 18.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위 판결정본은 2001. 4. 30.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어 2001. 5. 30. 제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원고는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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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91761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5.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소송이 진행될 당시 변론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1. 2.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가소26899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01. 4. 18. 제2회 변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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