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5. 2. 08:00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그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C 차량을 다시 충돌하여 파손시킨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