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69. 1. 28. 접수 제126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자경할 농가에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매수한 것이고, 위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거나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분배되지 않았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