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9,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58,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봉황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 내 편도 2차로의 관리자이다.
나. B은 2016. 6. 24. 14:50경 이 사건 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위 터널에 설치된 조명등의 덮개가 이 사건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7. 14.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597,680 원(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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