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122,3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밀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5.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경까지 망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367,179원이라고 주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