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이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 및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의 설명의무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함.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은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갑상선암이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진단을 받음.
  • 피고는 전이된 암은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발암 기준 분류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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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8772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전이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거나, 나아가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는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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