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갑상선에서 림프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정하는 일반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전이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거나, 나아가 별도의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처리라고 보는 의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