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소 화재 원인에 대한 제조물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부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로, 피고가 제작, 설치한 태양광발전소 부품인 이 사건 전기소선 등의 전기적 하자 또는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태양광발전소 화재 원인이 피고가 제작한 부품의 하자인지 여부

  •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전기소선 등의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하...

10

사건
2017나88703 구상금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현대에너지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221,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인정근거]"를 "[인정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안소 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2016. 4. 1.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발전량 등을 보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A 태양광발전소에 이상 가동이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12:5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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