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221,2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이하 "[인정근거]"를 "[인정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안소 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2016. 4. 1.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발전량 등을 보면, 이 사건 화재 이전에 A 태양광발전소에 이상 가동이 있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12:5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