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운전피보험자 해당 여부 및 보험자대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렌터카사업자 공제조합으로, 뉴현대드림렌트카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함.
  • 뉴현대드림렌트카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함.
  • 피고는 2016. 5. 12. 대전 서구 갈마동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 E에게 부상을 입힘(이 사건 사고).
  • 피고와 대리운전보험계약을 체결한 케이비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8

사건
2017나8815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3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 으로 주식회사 뉴현대드림렌트카(이하 '뉴현대드림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뉴현대드림렌트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대리운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6. 5. 12. 22: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위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C 차량(이하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