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치계약 당사자 판단 및 항소심 심판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임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며, 제1심판결 주문의 오류를 경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품판매약정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임치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이 주문에 누락됨.
  •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
  • 피고는 중국 E박람회 관련 업무를 M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며 원고 등 국내 업체에 박람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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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88130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다음에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2."를 "3."으로, 제3항의 "3."을 "4."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97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품판매약정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임치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다만, 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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