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다음에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의 "2."를 "3."으로, 제3항의 "3."을 "4."로 각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5,971,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본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상품판매약정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임치계약에 따른 상품인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다만, 주문에서는 이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